11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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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가 시행되는 가운데,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경우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일인 이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자영주유소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운영시간과 배송 시간은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수단을 동원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를 적용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김장 비용을 안정화하고자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채소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도 늘리기로 했다.

계란 가격을 더 낮추고자 12월 중에는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 2곳을 열어 계란 가격이 경매로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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