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정밀진단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개정하고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가족 상담 지원 등 발달장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달장애로 인해 부모가 평생 돌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참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내 특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 가족 지원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조정, 개편과 관련해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