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제도권 내 편입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신고절차를 마치면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모두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과 지닥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로, 코인 마켓 거래소 가운데는 최초로 신고가 수리됐다. 지갑업자 가운데는 아직 신고 수리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FIU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거래소 23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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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나영 기자
gny@newsca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