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뤄
쟁위 위법성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 인정
"손해 보전 아닌 노조 활동 못 하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

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12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라는 단순 파업의 경우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해결된 이후에도 오히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고 이에 더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 의원은 "월 200만원 손위 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수천억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단순 파업일지라도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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