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1호 선정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주))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주))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대상(주)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1호로 선정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한다.

대상은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 정부와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임정배 대표이사, 나광주 ESG경영실장, 김주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수탁기업인 (주)유맥의 배영훈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대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지류를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주)유맥, (주)진유원, 영미산업(주)와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앞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중기부, 공정위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첫 번째로 약정서를 제출했다.

임정배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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