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로 해수 온도 상승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 수확량 감소
집단 대응 나서지만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피해 보상은 극일 일부만 가능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관한 법이 전혀 없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 사가 온배수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수원과 발전 5개 사가 운영 중인 원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온배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온배수량은 623만7000만t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 주요국은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질제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1996년, 2002년, 2005년에 온배수 배출 관련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 등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km 내 온도 상승치가 섭씨 3℃ 이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섭씨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배출을 두고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배출 기준과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은커녕 온배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섭시 14.6℃의 수온차가 나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집단 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집단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배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 철저하게 배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과 규정이 없다"며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