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향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곽향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뉴스케이프 권진욱 기자]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근로자 50명이 적발됐다. 이 중 32명은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나머지 18명은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 근로자 4명은 승진에서 제외된 반면 중징계 근로자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최근 확인 결과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일부는 근속 승진한 반면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제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중징계 근로자들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시켰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승급과 근속승진을 혼동한 법률 자문을 참고해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계 근로자들이 근속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률 자문을 차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승급과 근속승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승급은 계급이나 직책 변동 없이 호봉만 오르는 것으로 징계 대상자도 호봉은 올릴 수 있지만 근속승진은 불가능하다. 

공사가 받은 일부 자문에서는 두 개념을 혼동해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도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한 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시 승진을 보류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 다른 노무법인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징계 근로자 중 7명을 그대로 근속 승진시켰다.

이번 사안은 타임오프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이 불성실한 근무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이유로 승진한 반면 법을 준수한 경징계 근로자들은 배제되는 등 불합리와 불공정을 낳았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현재 내규만으로도 해당 중징계자들의 근속승진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내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처리한 관리자들의 책임도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법률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해 다시는 경악할만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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