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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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주유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발표와 궤를 같이한다.

현행법은 전력 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가치 충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햐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 전기차 충전 시설로의 공급이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의원은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지닌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고민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제도 미비로 에너지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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