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형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장준형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골프장에서는 분실‧도난사고 등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우선 클럽하우스 로비나 식당에 거리측정기나 핸드폰, 지갑 등의 소지품이 든 파우치를 두고는 깜빡하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락커에 둔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라운딩 중 카트에 둔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 등 이동거리가 길고 실내와 야외를 오가는 골프장 이용상의 특성으로 인해 가벼운 소지품부터 고가의 귀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골프장의 관리책임이 문제 시 된다. 

골프장 현관의 거치대에 둔 캐디백을 도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에게도 50%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서울민사지법 90나24290), 이는 약 30년 전의 판결로 당시에는 현재와 비교해 골프장의 숫자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도 현저히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골프장의 관리가 용이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임을 고려할 때 현재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골프장 탈의실에서 이용객이 고가의 시계를 분실한 사건에서 골프장측에 별도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골프장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락커에 시건장치 등이 설치돼 있고,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탈의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어려우며, 사전에 골프장에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 별도로 보관을 맡기라는 등의 안내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의 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나름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실‧도난사고의 경우 골프장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명시적인 판결은 없지만 클럽하우스 내 로비나 라운딩 도중 카트에 둔 물건이 없어진 경우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골프장측의 관리권이 미치기 용이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골프장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분실‧도난품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객이 손해배상을 위해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시계나 보석류 등 고가의 귀중품의 경우 골프장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골프장이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골프장은 고가품의 경우 분실위험 때문에 별도로 보관요청을 하라는 안내를 하고 그 밖의 관리의무를 다했음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또 이용객이 고가품임을 알리며 별도의 보관요청을 하거나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상법 제153조). 결론적으로 분실‧도난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객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소지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즐거운 라운딩을 망칠 수 있는 분실·도난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골프장 또한 이용객에 대한 계약상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물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골프장 분실·도난사고에 대한 판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다양한 유형의 분실·도난사고에 대한 판결이 축적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장준형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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