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무혐의 나고 무리한 소 제기"…bhc "실체적 판단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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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며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bhc가 윤홍근 BBQ 회장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해 4월 블로그와 SNS에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치킨의 주장이다.

이후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bhc치킨은 사건의 배후에 BBQ가 있다며 항고했고, 2019년 6월 서울동부지검은 bhc치킨의 항고에 대해 BBQ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판결은 bhc가 2020년 11월 같은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판결이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bhc치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BBQ 법률대리인은 "'KBS 유학비 횡령 사건'를 사주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력도 있고,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또 무리하기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bhc측은 민사상 소멸시효 시기가 도래해 소를 취하한 건으로 불법행위책임을 가린 판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hc관계자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라며 “판결결과는 BBQ측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이 아닌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의 종결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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