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이어 국민·농협·우리은행順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은행권에서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주 업무인 IBK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 총 건수는 92만4143건, 거래금액은 53조6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무려 29조560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의 뒤를 이어 국민은행(14만8311건, 6조5297억원), 농협은행(3만6884건, 5조3306억원), 우리은행(7만7843건, 4조9308억원)순으로 꺾기 의심거래가 많았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권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어서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 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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