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새만금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법인은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신설 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의 신용 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바뀐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보다 용이해지고 새만금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촉진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구성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건축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건축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며 도시계획, 경관,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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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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