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보복범죄, 엄격하게 가중 처벌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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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최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전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시작됐고 재판 선고일 하루 전 피해자가 사망하며 보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1575건이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서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43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행사 274건, 폭행 260건, 상해 127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면담 강요 16건, 감금 7건, 체포 1건이었고 보복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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